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후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이혼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노후자산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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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상세 내용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 여부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을 것
수급권 발생 여부 배우자(또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것
연령 요건 본인이 연금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했을 것 (만 61세~65세 사이)
분할연금 청구 이혼 확정 후 본인이 직접 신청

 

 

✅주의사항

 

 

 

📍 협의 없이 신청 가능: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 재혼 여부: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가능


📍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 소득과 무관하게 분할연금 청구 가능


📍 다른 연금과 중복: 일부 공적연금과 중복 제한 가능 (사례별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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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령액 계산

 

분할연금 수령액은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배우자 연금액: 월 100만원


🔸혼인 기간: 전체 가입기간 중 50%
    → 분할대상액: 50만원
    → 이 중 통상 50%를 지급 → 본인 수령액: 25만원

 

👉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상세 산정 후 결정됩니다.

 

✅분할연금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구비서류 준비:

 

🔸이혼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등


3️⃣ 국민연금공단 심사 →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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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꼭 챙겨야 하는 이유

 

✔   이혼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   혼인 중 기여분에 대한 권리 보장

 

✔   법적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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