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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래 글로 지금 바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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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주요 일정

     

     

     

     

    ▶️11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11월 15일부터)

    ▶️1월~2월: 본격적인 연말정산 진행

    ▶️3월: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접속

    2️⃣로그인

    3️⃣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4️⃣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5️⃣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 이자 상환액 한도: 1,800만원 → 2,0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시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대상 주택 기준시가: 5억원 → 6억 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 1,0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월 25만원까지 납입금 인정 (연간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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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부터의 세액공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녀수 변경 전 변경 후
    1자녀 15만원 15만원
    2자녀 30만원 35만원
    3자녀 30만원 35만원+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추가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 및 저축 관련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 → 1,5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240만원 → 300만 원

     

    의료비 공제 확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전체 근로자로 확대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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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공제

    추가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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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1️⃣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전년도 사용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더 높음

    2️⃣ 의료비 지출 확인- 총 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3️⃣교육비 확인- 대학생: 연 900만 원 한도 - 초중고생: 연 300만 원 한도

     

    자주 하는 질문 (FAQ)

     

    ✅Q: 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 A: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세금, 공과금 등은 제외됩니다.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A.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주요 항목: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요금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Q: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A: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750만 원 한도입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Q.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 A. 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Q.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 A.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은 예외적으로 공제됩니다.

    ✅Q. 65세 부모님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가능한가요?

    📍A.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2024년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1인당 연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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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수집 및 정리

    ✔️공제 항목별 한도 확인

    ✔️국세청 홈택스 자료 검증 

     

     

     

    연말정산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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