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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감정만큼이나 절차도 어렵고 복잡하죠.
특히 처음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가정법원은 왜 가야 하는지조차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기준으로 꼭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단계씩 따라가면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 이혼 절차 순서 요약 (협의이혼 기준)
단계 | 내용 |
1단계 | 협의이혼 의사 합의 |
2단계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3단계 | 이혼 안내 프로그램 참여 (자녀 유무에 따라 필수 여부 다름) |
4단계 | 법원 출석 후 이혼의사 확인 |
5단계 | 가정법원 이혼 확인서 발급 |
6단계 |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
7단계 | 건강보험, 주민등록, 재산 관련 후속 정리 |



① 협의이혼 가능 여부 확인
🔸부부 양측이 모두 이혼에 합의한 경우만 협의이혼 진행 가능
🔸일방의 동의가 없으면 →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
②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가정법원 접수)
📍관할 법원: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 가정법원
📌 준비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③ 이혼 안내 프로그램 참여 (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 | 설명 |
미성년 자녀 있음 | 법원 지정 '이혼숙려기간' 있음 (최소 3개월) → 의무 교육 참여 필요 |
자녀 없음 | 1개월의 숙려기간 이후 출석 가능 |
④ 법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 부부가 각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판사가 양측의 진의를 확인하고,
🔸 이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 출석 불가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결정
⑤ 이혼확인서 발급 (법원)
🔸 이혼의사 확인이 완료되면 '이혼확인서등본' 발급 가능
🔸 이 서류를 가지고 14일 이내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이혼신고 해야 법적으로 완료됩니다.
⑥ 이혼신고 (주민센터)
🔸 이혼확인서등본 + 신분증 + 이혼신고서 제출
🔸 한쪽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 (단, 서류 요건 충족해야 함)
🔸 이혼신고는 이혼확인일 기준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함!
🔸 지연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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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혼 후 행정적 후속 절차
☑️ 꼭 해야 할 사후 정리 항목
🔸 건강보험 자격 정리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발급 및 주소지 정리
🔸 공동명의 재산 분할 및 명의 이전
🔸 자녀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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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절차 관련 Q&A
Q. 협의이혼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Q. 이혼신고는 꼭 부부가 함께 해야 하나요?
🅰️한쪽만 해도 가능하지만, 이혼확인서와 인적사항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 정리 요약
항목 | 내용 |
대상 | 이혼에 상호 동의한 부부 |
핵심 절차 | 가정법원 신청 → 의사확인 → 이혼신고 |
주요 서류 | 이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의점 | 숙려기간, 자녀 친권계획, 이혼신고 기한 등 체크 필수 |
✅ 마무리하며
이혼은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따라야만 완결되는 민원입니다.
가정법원 → 주민센터 → 건강보험공단까지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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