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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조건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많아 연간 수십만원을 손해보고 있죠. 지금 바로 확인해서 최대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방법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년 1월 중 회사에서 배포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입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3분 완성 자격조건 체크
나이 조건 확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어요.
소득 조건 점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생계비 부담 여부
실제로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별거 중이어도 지속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면 인정됩니다.
최대 공제금액 받는 법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며, 추가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72세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으로 총 4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조건을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워 놓치기 쉬워요. 또한 형제자매 중 누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할지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 중복신고로 모두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근로·사업·연금·이자소득 등)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형제자매 간 부양가족 신고 대상자를 사전에 명확히 협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
부양가족 공제액 한눈에
부양가족 유형별 공제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유형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가능액 |
|---|---|---|
| 일반 자녀(만20세 이하) | 150만원 | - |
| 일반 부모님(만60세 이상) | 150만원 | - |
| 경로우대자(만70세 이상) | 150만원 | 100만원 |
| 장애인 부양가족 | 150만원 | 200만원 |


